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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자, 상속 특별수익 인정범위 살펴보기 1.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자, 상속 특별수익 인정범위 살펴보기 특별수익자 피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수익을 얻은 자는 상속인이 자신의 부족한 상속분의 범위에서 특별수익 반환요청을 했을 때 상속인들에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2.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자, 상속 특별수익 인정범위 살펴보기 특별수익 인정범위 상속에서의 증여는 상속 개시 전의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권을 침해 할 것임을 예상하고도 진행한 경우 상속 개시 .. 더보기
법정 상속분 변호사 상담 - 상속분 양수 1. 법정 상속분 변호사 상담 - 상속분 양수 : 법정 상속분 상속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과 1년 이내 증여한 가액을 더한 후 해당 가액에 공동상속인별 법정상속분을 곱해 산출합니다. 이때 특별수익자의 증여재산에 의한 상속분은 공제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분의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한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 한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또한 사망 또는 결격자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해 결정 됩니다.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분의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이를 정합니다. 2. 법정 상속분 변호사 상.. 더보기
상속권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상속권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권에 관한 궁금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상속권은 상속인이 가지게 되는 상속에 대한 권리입니다.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고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 때,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게 되어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이성동복의 형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인지된 혼외자,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양부모,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북한에 있는 상속인,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권 및 상속에 대한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상속순위는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