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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취득세 신고 기간 놓쳤다면 부동산 취득세 신고 기간 놓쳤다면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지방세인 부동산 취득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상속 및 매매에 따라 신고기간과 세율이 달라지므로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부동산 취득세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수로 인한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매수로 인한 취득세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납세.. 더보기
부동산취득세율 한 눈에 알아보기 부동산취득세율 한 눈에 알아보기 취득세는 부동산·차량·중기·입목 등의 소유권이 변경될 때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나타난 담세력에 과세하는 조세이며, 수익세의 일종인 재산세의 일부를 취득시 미리 받는 조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대부분 등기를 바로 하기 때문에 등기할 때 취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취득세율은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이 있는데요, 표준세율은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기본세율(4%)..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