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세/기타조세관련

부동산 취득세 신고 기간 놓쳤다면

부동산 취득세 신고 기간 놓쳤다면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지방세인 부동산 취득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상속 및 매매에 따라 신고기간과 세율이 달라지므로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부동산 취득세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수로 인한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매수로 인한 취득세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 그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x 20/100 ]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세액 x 40/100 ]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부동산 매수의 부동산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무상취득(상속으로 인한 취득 제외) : 3.5%
- 원시취득 : 2.8%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농지 3%, 농지 외 4% (예외, 6억 이하 주택 1%,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 2%, 9억 초과 주택 3% )

 

부동산 매수 시에는 취득세뿐만 아니라,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부동산 및 주택 취득 가액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 지식이 풍부한 법률 조력가에게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으로 인해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그 취득에 대한 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가 부과되는 상속재산은 부동산, 차량, 기계방비, 입목, 항고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이 포합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세액은 [ 취득세액 = 과세표준(취득 당시의 가액)x 세율]의 산식으로 계산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상속한 경우의 표준세율은 농지는 1천분의 23,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28이 세액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 오랍장 등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쥰세율과 중과세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취득세로 부과됩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취득세의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로 신고 및 납부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위에서 살펴볼 수 있었듯이 상속 취득세 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신고한 과소신고분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신고기간을 놓치게 되면 부동산의 금액에 따라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금액이 지출되지 않도록 부동산 취득세 신고기간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은 조세 관련 풍부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조세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율다함의 문을 두드려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