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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기타조세관련

법률사무소율다함 양도소득세부과 부당하다면

법률사무소율다함 양도소득세부과 부당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율다함 권리구제센터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인데요,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뜻합니다. 지금부터 법률사무소율다함에서 양도소득세의 개념과 관련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본문)
1세대 1주택 등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일 것
√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일 것
√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3년)

 

 


이 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기간이 3년이 되지 않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주택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부과했다면 생소하고 까다로운 조세분쟁에 대해 법률사무소율다함과 함께 현명한 대처방안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발령을 이유로 주거를 국외로 이전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법률사무소율다함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A씨는 회사로부터 중국발령을 받아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주거를 옮긴 후 지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하지만 관할세무서에서는 A씨의 주택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5,5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고 A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취지는 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인 만큼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하는 1년 이상 거주한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 한해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해외파견근무라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국외로 주거를 이전했더라도 그 주거이전의 장소가 국내의 다른 시·군이 아닌 국외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이같은 취지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전근 등을 이유로 국내에서 이주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례와 같이 회사인사로 국외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도 양도소득이나 투기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사하므로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판례를 법률사무소율다함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문제를 겪고 있거나 관련된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지체하지마시고 법률사무소율다함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