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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기타조세관련

부동산취득세율 한 눈에 알아보기

부동산취득세율 한 눈에 알아보기

 

 

 

 

 

 

취득세는 부동산·차량·중기·입목 등의 소유권이 변경될 때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나타난 담세력에 과세하는 조세이며, 수익세의 일종인 재산세의 일부를 취득시 미리 받는 조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대부분 등기를 바로 하기 때문에 등기할 때 취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취득세율은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이 있는데요, 표준세율은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기본세율(4%)에 50%를 가감해 경기변동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세율을 말합니다. 만약 기본세율 4%에 탄력세율이 적용된다면 2~6%까지 부동산취득세율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단, 주택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1~3%이므로 여기에 50%를 가감하면 1%의 경우 0.5~1.5%가 됩니다.

 

 


중과세율은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등의 사치성 재산과 수도권 내의 과밀억제권에서 본점 등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공장을 증설할 때 기본세율의 2배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세율입니다. 이외에 취득 유형에 따라 비과세와 감면이 다양하게 적용되므로 부동산취득세율과 관련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률사무소 율다함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취득세율에 관련해서 협의이혼을 하면서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옮기는 대신 부동산구입을 위해 배우자가 빌린 은행채무를 인수한 행위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되므로 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법률사무소 율다함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을 한 A씨는 배우자 명의로 돼 있던 아파트를 자신 명의로 옮기면서 아파트구입을 위해 배우자가 은행에서 빌린 채무도 같이 인수한 후 구청에 취득세로 약 45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이 같은 아파트소유권 이전행위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됐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협의이혼에 기초한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가정법원에서 정한 재산분할내용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해 분배받는 것으로 봐 비과세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약정을 하면서 원고가 부부사이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이전하고 부동산구입을 위해 대출한 금융기관 채무까지 인수한 것은 부동산 취득경위에 비춰 충분히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함께 부동산취득세율과 관련해서 판례와 납부기한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는 생소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자세한 법률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부동산취득세율 외 조세에 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률사무소 율다함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