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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청구

상속 배당이의 소송 안내 1. 상속 배당이의 소송 안내 - 배당이의 채권자는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해당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로부터 일주일 안으로 집행법원에 대해 소제기증명을 제출하면 그 금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보류하고 공탁을 하게 됩니다. 이의제기 채권자가 증명 없이 기간을 넘어가게 되면 이의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 상속 배당이의 소송 안내 -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이에 따라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 더보기
기여분 인정범위 및 판례 1. 기여분 인정범위 및 판례 - 기여분 취지 기여분은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도움을 준 상속자에게 법정상속분 이외로 주어지는 상속분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도움이란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거나 혹은 유지시켜주었던 경우 또는 피상속인을 오랜 시간 동안 부양하여 피상속인에게 도움을 준 경우를 의미합니다. 기여분은 법정상속분과는 별도로 주어지는 상속분입니다. 피상속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데 기여한 상속자에게 주어지는 상속분으로, 공동상속인들 간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2. 기여분 인정범위 및 판례 - 기여분 청구 이러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을 증명해서 공동상속인들의 인정을 받고 공동상속인들 간 협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들간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에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