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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소송

상속 특별수익 반환 소송 알아보기 1. 상속 특별수익 반환 소송 - 특별수익자 민법 1008조에서는 특별수익자를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고, 피상속자의 수증재산이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증여의 시기적인 기준은 상속 개시 전의 1년이지만, 당사자들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임을 안 상태에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1년 전의 증여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분의 부족분을 구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공동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재산을 계산을 할 때, 공동 상속인 가운데 생전 증여에 따른 초과 수익자.. 더보기
기여분 인정범위 및 판례 1. 기여분 인정범위 및 판례 - 기여분 취지 기여분은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도움을 준 상속자에게 법정상속분 이외로 주어지는 상속분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도움이란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거나 혹은 유지시켜주었던 경우 또는 피상속인을 오랜 시간 동안 부양하여 피상속인에게 도움을 준 경우를 의미합니다. 기여분은 법정상속분과는 별도로 주어지는 상속분입니다. 피상속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데 기여한 상속자에게 주어지는 상속분으로, 공동상속인들 간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2. 기여분 인정범위 및 판례 - 기여분 청구 이러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을 증명해서 공동상속인들의 인정을 받고 공동상속인들 간 협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들간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에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