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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이혼시재산분할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함께

협의이혼시재산분할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함께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한 의사가 동일하며 관련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을 때에는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 등에 관해 합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하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였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장기간 별거하여 사실상 이혼상태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지속됩니다. 이혼신고는 부부 중 한 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혼으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해소되는 경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할 경우,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시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혼이 가능하고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이 협의이혼시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데요. 그 재산은 부부 중 누구의 소유 인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며,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 3자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 있다하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공동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협의이혼시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협의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더라도 이혼이 가능한데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일을 뜻합니다. 협의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한 사항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함께 협의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 자녀의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 등 다뤄야 하는 사안이 다양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을 진행하기 전에는 관련 법률지식이 풍부한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률사무소 율다함은 협의이혼시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문제를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혼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율다함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