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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판상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는?

재판상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는?










재판상이혼소송 과정에서는 다양한 원인으로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는 이혼재산분할이 원인인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혼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련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재판상이혼소송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부가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은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방법과 상관없이 모두 인정됩니다.


재판상이혼소송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결혼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귀책이 있는 부부 일방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채무 등 부부가 혼인생활 중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재산입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기여도에 따른 분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뿐만 아니라 육아 및 가사노동도 재산형성 기여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혼인생활이 시작되기 전이나 혼인생활 중 부부 중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및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 중 한 사람의 특유재산에 다른 한 사람이 그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그 증가분 및 기여분 만큼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도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일까요? 판례를 살펴보면,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이나 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재판상이혼소송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상이혼소송 준비 시에는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자료와 달리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 관계에 있던 배우자 모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은 이혼소송 관련 법률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소송과 관련한 법률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소송 진행 중 어려움이 발생하셨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율다함으로 문의하여 자세한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