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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시재산분할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혼시재산분할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부간에 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상이혼절차, 재산분할청구 등을 통하여 분쟁을 해소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이 이혼 소송에서 잦은 분쟁 발생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이유는 재산은 이혼 후 생활사정 등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데요.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때 이혼 당사자는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방법과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으며 이혼판결을 받은 뒤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행사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마치지 못하였거나 재산분할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이나 혼인취소의 경우에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이혼시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는 혼인 중 모은 공동재산인 주택, 주식, 예금, 대여금 등은 물론이고 퇴직금, 연금 등의 장래의 수입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만약 결혼 생활 중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가 있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채무는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시 유의해야하는 것에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부부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에 대해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를 하였다면 다른 일방은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여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전에는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나 은닉을 예방하기 위하여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시재산분할 청구에서는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벌이뿐만 아니라 육아 및 가사노동도 공동재산 기여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이혼시재산분할에서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 중 모으거나 취득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불합리한 재산분할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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