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재산분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의이혼시재산분할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함께 협의이혼시재산분할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함께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한 의사가 동일하며 관련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을 때에는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 등에 관해 합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하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이혼신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