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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재산분할 상속포기사해행위 취소 1. 재산분할 상속포기사해행위 취소 - 상속포기 상속인은 3개월 이내에 상속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받아드리는 단순승인 할 수 있으며,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에 대한 재산과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서 효력이 있으며, 상속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해지지 않거나 법원에 의해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 더보기
재산상속상담 상속순위와 재산분할은 재산상속상담 상속순위와 재산분할은 상속이 시작되면 관련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족 간의 다툼이 법적소송으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상속인이 될 예정인 분들께서는 재산상속상담이 필요하신 경우가 많은데요. 재산상속상담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상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사망한 사람이 살아있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피상속인이라고 말하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됩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이.. 더보기
재산상속 현명하게 분할하려면 재산상속 현명하게 분할하려면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한 자(피상속인)의 가족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재산상속은 다양한 요건과 사안들을 검토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을 분할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공동상속인 간에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종종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산상속의 순위는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3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대로 정해지게 됩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유언 또는 합의로 재산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