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산분할협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방법 찾기 1. 상속재산분할협의 방법 찾기 - 상속재산 분할협의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며,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의가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만약 상속재산 분할 협의 후 새로 분할협의를 하고 싶다면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후 새로운 분할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합의해제하게 되면 해당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 더보기
상속포기 관련 분쟁 해결 1. 상속포기 관련 분쟁 - 상속승인과 포기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어가는 것을 중대한 과실 없이 해당 기간 안에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안 때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각 상속인은 해당 상속분에 대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유증을 변제할 것으로 내용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