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벼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모욕죄를 문자와 카톡으로 당했다면 모욕죄를 문자와 카톡으로 당했다면 SNS와 모바일 메신저가 발달하여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리를 위한 SNS와 모바일메신저가 누군가를 모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문자 및 카톡으로 모욕을 당한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일까요? 단체 카톡(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 상대방을 험담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A씨는 2014년 8월 같은 학과 학생 20여명과 함께하는 공부 모임의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에 참여한 B씨를 겨냥하여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 생에 처음 같네요, 거의 국보감인 듯’이라고 썼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카톡 메시지는 단순히 비꼬는 표현이고 단체 채팅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