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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바이오·헬스케어

모욕죄를 문자와 카톡으로 당했다면

모욕죄를 문자와 카톡으로 당했다면











SNS와 모바일 메신저가 발달하여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리를 위한 SNS와 모바일메신저가 누군가를 모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문자 및 카톡으로 모욕을 당한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일까요?











단체 카톡(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 상대방을 험담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A씨는 2014년 8월 같은 학과 학생 20여명과 함께하는 공부 모임의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에 참여한 B씨를 겨냥하여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 생에 처음 같네요, 거의 국보감인 듯’이라고 썼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카톡 메시지는 단순히 비꼬는 표현이고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에 참여한 사람은 4~5명 뿐이라서 모욕죄 성립 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표현이 집단채팅방에서 이뤄져 다른 대화자에게 전파됐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다소 흥분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예를 저하시킬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상대방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모욕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명예에 해를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연히 누군가를 모욕하게 되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모욕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모욕죄를 문자와 카톡으로 당한 경우에는 그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인 언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아 민, 형사상 법률대응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이 가능한 상태를 말하며 특정성은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는(모욕을 당하는 상대를) 상태를 말합니다. 문자와 카톡으로 모욕죄를 당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개인 카톡이나 문자로 모욕을 당한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가 해당 모욕을 인지하거나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욕죄는 상황과 사안에 따라 성립요건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욕이 발생하였다면 관련 법률지식이 풍부한 변호사, 법률사무소에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여 법률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인 언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의 사실이나 공연성, 특정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법률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명예훼손죄는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또는 거짓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경멸적 감정이나 추상적 판단으로 누군가를 모욕하는 모욕죄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문자와 카톡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에는 그 사안과 상황을 법률적으로 꼼꼼하게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개인이 해당 사안이나 상황을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는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은 모욕죄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법률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욕죄와 관련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율다함의 문을 두드려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