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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이해하기 1.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포괄유증이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통합한 전 재산 전부에 대해 유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정유증은 상속재산 중 구체적인 재산을 지정해 유증하는 경우입니다.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하게 상속의개시와 동시에 상속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괄유증은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2.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더보기
법률사무소 율다함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쟁점은? 법률사무소 율다함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쟁점은?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이 개시되고 나면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물론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고 산정할 필요가 발생합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으로 보게 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하는데요. 유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