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유류분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 청구절차 1.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 청구절차 - 유류분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행위로 인해 법적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상속분을(유류분) 받지 못했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로 책정되는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 됩니다. 유류분의 기본이 되는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상속순위에 따르며,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균분으로 산정됩니다. 이 때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되는 경우에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되며,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도 5할이 가산된 액으로 책정됩니다. 2.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 청구절차 - 유류분액 유류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