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비율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산상속비율 유의사항은 유산상속비율 유의사항은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상속과정을 수월하게 밟기 위해서는 상속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텐데요. 오늘은 유산상속비율에 대해 알아보면서 상속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사망하면 민법 제 1005조에 의거하여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상속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피상속인,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말합니다. 우선 상속은 상속순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인, 직계존속은 2순위 상속인, 형제자매는 3순위 상속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4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