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승인 상담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1. 상속승인 상담변호사 - 상속 포기는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일정한 장소에서만 가능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지난 판례에 따르면 사전에 상속포기를 한 자가 상속 개시 후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특정상속인이 상속포기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해도 차후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그것만으로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습니다. 또한 일정한 절차를 걸쳐야 상속포기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포기가 서면에 의해 이루진 경우는 형식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2. 상속승인 상담변호사 - 상속 포기를 했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