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분할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자, 상속 특별수익 인정범위 살펴보기 1.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자, 상속 특별수익 인정범위 살펴보기 특별수익자 피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수익을 얻은 자는 상속인이 자신의 부족한 상속분의 범위에서 특별수익 반환요청을 했을 때 상속인들에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2.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자, 상속 특별수익 인정범위 살펴보기 특별수익 인정범위 상속에서의 증여는 상속 개시 전의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권을 침해 할 것임을 예상하고도 진행한 경우 상속 개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