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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산정

상속법 지식 : 상속기여분을 중심으로 1. 상속법지식 : 상속기여분 제도 민법에 따르면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나 간호 그 이외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여분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 더보기
유류분소송 유류분 산정은 어떻게 유류분소송 유류분 산정은 어떻게 가족 중 누군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유언 및 유언장에 따라 상속이 진행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서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상속을 진행할 때에는 크고 작은 분쟁의 요소가 발생하여 법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는 유류분소송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유류분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불합리를 예방하고 상속인의 유류분을 보장.. 더보기
법률사무소 율다함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쟁점은? 법률사무소 율다함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쟁점은?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이 개시되고 나면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물론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고 산정할 필요가 발생합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으로 보게 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하는데요. 유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