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변호사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류분변호사상담 필요하다면 유류분변호사상담 필요하다면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한 사람이 살아있었을 때의 재산상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즉, 누군가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에서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특별수익 등과 관련한 크고 작은 분쟁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유류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공동상속 됩니다. 공동상속을 받게 되는 공동상속인이란 공동상속을 받는 같은 순위의 여러 명의 상속인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지분에 따라 여러 명의 소유로 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