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류분반환청구권 소송 알아보기 1. 유류분반환청구권 소송 - 유류분반환청구 자신의 법정상속분, 유류분을 받지 못했을 때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 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전의 1년간 행한 것에 한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는 상속 개시 후 1년 전에 한 한 것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됩니다.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어야 하며, 추후 상속 개시일 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 소송 – 유류분 반환청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