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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제도

유산 상속 포기 절차 : 상속신고서, 상속신고자범위,상속재산 - 유산 상속 포기 절차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습니다.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본인의 중대한 과실 없이 해당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속 포기 신고서 해당 신고서에는 피상속인의 성명과 마지막 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 상속을 포기하는 뜻을 기재하여 상속인이나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가정 법원은 신고의 날짜, 대리인.. 더보기
상속 한정승인이란? (상속 단순승인과 상속 한정승인의 이해) 상속인은 상속개시 됨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1019조 제 1항의 기간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합니다. 상속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할 때는 아무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을 한 때, 상속인이 해당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그리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했음에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한 경우,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도 법정 단순승인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