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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절차

상속인이 불명확 할 때 진행되는 절차 1. 상속인의 존재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관리인을 선임 상속인이 불명확 할 때 진행되는 첫 번째 절차는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의 존재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 법원은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관리인은 상속채권자 또는 유증 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상속재산 목록을 제시하고 해당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관리인의 임무는 상속인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하게 되며, 이 때 관리인은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 2. 일반 상속채권자·유증 받은 자에 채권이나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 3개월이 지나도록 상속인의 전부를 알 수 없는 경우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 상속채권자·유증.. 더보기
상속 한정승인이란? (상속 단순승인과 상속 한정승인의 이해) 상속인은 상속개시 됨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1019조 제 1항의 기간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합니다. 상속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할 때는 아무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을 한 때, 상속인이 해당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그리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했음에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한 경우,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도 법정 단순승인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