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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유언 무효 확인소송 변호사, 내용 체크해보기 1. 유언 무효 확인소송 변호사 : 유언 공증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은 급박한 사유로 인해 자필증서나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되는 방법입니다. 해당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해서 유언자의 증인과 정확함을 승인 한 후 각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하면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격하게 제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어떠한 형태이든 유언자의 구수는 존재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위해 어느 정도의 진술이 필요한지는 획일적으로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더보기
유언증서 – 자필증서유언 민법에서는 상속과 관련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민법에서는 유언에 대해 절차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의 효력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법은 유언방식을 자필·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의 5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필증서를 중점으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필증서유언 자필증서의 유언자는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자필로 작성하는 이유는 글씨체 확인을 통해 본인의 작성을 확인하고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유언을 필기하도록 한 경우나 컴퓨터 문서를 통해 사용한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외국어에 의한 유언이나 약자, 약호를 사용한 유언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