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 인지청구의 소, 가액지급청구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 A는 자녀 B와 C를 두고 사망하게 됩니다. 피상속자 A의 사망 후 B와 C는 협의 분할을 통해 재산 분할 법적 절차를 완료합니다. 그런데 A가 사망한 지 몇 년 후 D가 A와의 친생관계를 주장하며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이 때 D는 가액지급청구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청구할 수 있다면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1. 상속 인지청구의 소 : 가액지급청구 가능 여부 먼저 인지는 피인지자의 출생 시에 소급해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D는 출생부터 A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B와 C는 D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미 협의분할을 한 상태이므로 민법상 제 3자 보호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