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양수양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정 상속분 변호사 상담 - 상속분 양수 1. 법정 상속분 변호사 상담 - 상속분 양수 : 법정 상속분 상속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과 1년 이내 증여한 가액을 더한 후 해당 가액에 공동상속인별 법정상속분을 곱해 산출합니다. 이때 특별수익자의 증여재산에 의한 상속분은 공제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분의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한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 한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또한 사망 또는 결격자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해 결정 됩니다.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분의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이를 정합니다. 2. 법정 상속분 변호사 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