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동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 부동산 점유권 살펴보기 부동산의 소유자인 A는 1970년 9월 사망 시까지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후 A의 이아들인 B도 토지에서 82년 7월 까지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B는 아버지의 토지로 등기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던 토지가 사망 이전인 61년까지 매매를 원인으로 C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B는 C의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말소하고 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하기 원합니다. B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1. 상속 부동산 점유권 : 물권적 청구권 B의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는 권리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민법 213조 이하의 규정에 적용되기 위해 B는 자신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것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X부동산의 현재 등기명의자는 C이기 때문입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