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지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법 지식 : 상속기여분을 중심으로 1. 상속법지식 : 상속기여분 제도 민법에 따르면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나 간호 그 이외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여분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