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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여분

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소송에 대하여 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소송에 대하여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의견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다면 큰 다툼이 없이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도 있겠으나, 유언 없이 재산을 남기고 갑자기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와 액수, 기타사항들을 고려해서 재산 상속 과정을 처리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상속재산분할소송에 대해서 법률사무소 율다함의 상속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속법 상에서 나와 있는 상속순위 1순위는 직계 비속과 배우자입니다. 다음 2순위에는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해당되며,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 혈족(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등이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상속을 받고 직계 비.. 더보기
상속기여분 인정받기 위해 상속기여분 인정받기 위해 상속재산을 정리한다는 것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가 바탕이 되어야 하기에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날카로운 분쟁이 앞서기도 하며 분배형태와 비율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만 강조하곤 하는데요. 합의 과정이 매우 오래 걸리다 보니 법적으로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상속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더 높은 비율을 산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기여분이란? 상속기여분이란 상속재산분할을 하기 전에 전체 재산의 범위를 증가시키고 유지하는데 일조한 상황이 있다면 상속분 말고 추가적으로 기여분을 주어 더 많은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기여분을 인정받는다면 기존 상속분과 .. 더보기
상속분쟁상담 미리 준비해야 상속분쟁상담 미리 준비해야 가족이나 친척이 사망하게 되면 자신이 상속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상속은 가족 및 친척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가 살아있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절차 및 방법을 말합니다. 상속은 상속인들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관련 분쟁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상속분쟁상담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상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 사람의 사망 시점은 호흡, 맥박과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 즉, 생명이 절대적, 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합니다. 사망과는 별개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됩니다. 실종선고란 부재자의 생사가 5년.. 더보기
상속관련 기여분문제가 생긴다면 상속관련 기여분문제가 생긴다면 상속 시에는 기여분 관련 분쟁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를 말합니다. 기여자는 상속인이어야 하며 그 기여는 특별하고 이로 인한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기여를 한 자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 보상을 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아내 사망 후 자녀들에게 기여분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는데요.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82년부터 아내 B씨와 별거하며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아내와 자녀들에게 양육비나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