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세율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취득세율 한 눈에 알아보기 부동산취득세율 한 눈에 알아보기 취득세는 부동산·차량·중기·입목 등의 소유권이 변경될 때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나타난 담세력에 과세하는 조세이며, 수익세의 일종인 재산세의 일부를 취득시 미리 받는 조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대부분 등기를 바로 하기 때문에 등기할 때 취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취득세율은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이 있는데요, 표준세율은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기본세율(4%)..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