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 배당이의 소송 안내 1. 상속 배당이의 소송 안내 - 배당이의 채권자는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해당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로부터 일주일 안으로 집행법원에 대해 소제기증명을 제출하면 그 금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보류하고 공탁을 하게 됩니다. 이의제기 채권자가 증명 없이 기간을 넘어가게 되면 이의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 상속 배당이의 소송 안내 -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이에 따라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