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소원기간과 청구 방법 헌법소원기간과 청구 방법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에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소원 청구 시에는 헌법소원기간 등 다양한 사안에 유의해야 합니다. 헌법소원기간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 심판의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정신청이 기각된 때의 헌법소원기간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