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허법위반

특허법위반 고소 시 대처하기 특허법위반 고소 시 대처하기 A텔레콤의 레터링서비스는 특정 문구나 이미지를 받는 사람 휴대전화에 표시되게 하는 서비스로 주로 기업들이 스팸전화나 보이스피싱에 대한 고객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B씨 등은 이러한 레터링서비스가 자신들이 출원한 ‘광고 기능을 갖는 음성 기반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장치’와 ‘광고 포함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 2건을 침해 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B씨 등은 A텔레콤이 레터링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특허를 침해한 손해의 배상액을 1인당 100억원씩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등이 소유했다고 주장한 특허권이 사실상 실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B씨 등이 2009년 특허권을 등록하려다가 등록료.. 더보기
특허법위반 침해 당했다면? 특허법위반 침해 당했다면? 발명을 보호 및 장려하고 그에 대한 이용을 도모하면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고 있는 법률이 특허법입니다. 최근에는 기업들 사이에서 특허와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다름 없는 특허가 침해 된다면 전체적인 수익이 감소할 수 있을 정도로 예민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특허법위반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발명하지도 않은 사람이 특허를 침해한 경우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발명을 토대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데, 특허출원 된 발명을 심사청구에 의하여 심사하고, 특허등록결정서가 통지된 후 특허료를 내면 특허등록이 완료 됩니다. 특허로 등록을 받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