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법위반 고소 시 대처하기 특허법위반 고소 시 대처하기 A텔레콤의 레터링서비스는 특정 문구나 이미지를 받는 사람 휴대전화에 표시되게 하는 서비스로 주로 기업들이 스팸전화나 보이스피싱에 대한 고객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B씨 등은 이러한 레터링서비스가 자신들이 출원한 ‘광고 기능을 갖는 음성 기반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장치’와 ‘광고 포함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 2건을 침해 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B씨 등은 A텔레콤이 레터링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특허를 침해한 손해의 배상액을 1인당 100억원씩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등이 소유했다고 주장한 특허권이 사실상 실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B씨 등이 2009년 특허권을 등록하려다가 등록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