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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디자인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재산권 디자인보호법 위반이라고? A씨 등은 2012년부터 B운동화를 생산하여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왔습니다. B운동화는 N사의 운동화 등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에 N사는 디자인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해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3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운동화가 N사의 운동화와 “실직적으로 동일한 상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등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이미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기간인 3년이 지나 유사상품을 판매금지 청구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적재산권 중 하나인 디자인은 디자인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서 기업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디자인의 모방이나 표절, 디자인보호법 위반 등으로 법적분쟁이.. 더보기
상표권 침해 처벌위기라면 상표권 침해 처벌위기라면 상표권이란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을 말합니다.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하게 됩니다. 상품의 품질과 경쟁력 등의 표현인 상표권은 그러한 성질의 특성 때문에 상표권 침해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상표권 침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 품질,.. 더보기
특허법위반 고소 시 대처하기 특허법위반 고소 시 대처하기 A텔레콤의 레터링서비스는 특정 문구나 이미지를 받는 사람 휴대전화에 표시되게 하는 서비스로 주로 기업들이 스팸전화나 보이스피싱에 대한 고객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B씨 등은 이러한 레터링서비스가 자신들이 출원한 ‘광고 기능을 갖는 음성 기반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장치’와 ‘광고 포함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 2건을 침해 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B씨 등은 A텔레콤이 레터링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특허를 침해한 손해의 배상액을 1인당 100억원씩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등이 소유했다고 주장한 특허권이 사실상 실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B씨 등이 2009년 특허권을 등록하려다가 등록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