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삼자위자료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삼자위자료소송 어렵게 느껴진다면 제삼자위자료소송 어렵게 느껴진다면 부부의 불화가 지속되면 합의 혹은 소송 등을 통하여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이혼 위자료가 장기간 소송의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재판상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뿐만 아니라 상대 배우자가 아닌 제삼자가 이혼을 유발했을 경우에 제삼자위자료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843조에 따라 이혼을 할 때에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액수의 산정 기준은 일원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