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등록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인접권등록 알아보기 저작인접권등록 알아보기 저작인접권은 실제 연주자의 권리와 음반제작사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 연주자는 그의 연주를 녹음하거나 녹화하고 사진 촬영을 할 권리를 가집니다. 음반제작사는 음반을 복제하여 배포할 권리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방송사업자는 그 방송을 녹음하고 녹화하여 복제하고 중계랑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저작인접권은 70년간 지속할 수 있으며 저작인접권등록은 저작재산 건과 똑같이 취급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저작인접권등록에 대해 이성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인접권등록 사례 90년대에 인기를 끌었던 그룹 A의 전 소속사가 그룹 A의 앨범 1집에서 4집까지의 앨범을 복제하거나 배포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룹 A의 리더 B씨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