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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등록 알아보기 저작인접권등록 알아보기 저작인접권은 실제 연주자의 권리와 음반제작사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 연주자는 그의 연주를 녹음하거나 녹화하고 사진 촬영을 할 권리를 가집니다. 음반제작사는 음반을 복제하여 배포할 권리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방송사업자는 그 방송을 녹음하고 녹화하여 복제하고 중계랑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저작인접권은 70년간 지속할 수 있으며 저작인접권등록은 저작재산 건과 똑같이 취급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저작인접권등록에 대해 이성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인접권등록 사례 90년대에 인기를 끌었던 그룹 A의 전 소속사가 그룹 A의 앨범 1집에서 4집까지의 앨범을 복제하거나 배포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룹 A의 리더 B씨의.. 더보기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인접권 분쟁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인접권 분쟁 누군가가 어떤 창작물을 만들게 되면 그것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창작자로서의 고유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특정 창작물에서 파생되는 이득을 창작자가 누릴 수 있고, 해당 창작물에 자신의 것이라는 걸 명시할 수 있고, 창작물이 다른 곳에서 사용 될 때 그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권리들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음악이나 연극 같은 것을 연주, 공연하거나 이를 TV 등으로 방송하였다면 그러한 행위 자체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순수한 의미에서의 저작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신 저작인접권이라는 그와 유사한 권리가 새롭게 부여되는데요. 오늘은 이 저작인접권의 개념, 그리고 분쟁 발생 시 저작권소송변호사의 필요성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