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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보호 하기위해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보호 하기위해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주로 복제권, 상연권, 연주권, 방송권, 구술권, 전시권, 번역권, 번안권 등을 수정하거나 다시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사적으로 복제하거나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닌 상연히나 연주, 신문이나 잡지 내의 시사적인 논설, 재판 절차, 도서관 내의 복제, 교과서 게재 등은 자유로운 사용이 인정됩니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은 소설, 각본, 논문, 음악, 무용, 회화, 조각, 건축, 지도, 영화, 사진 등이 있으며 보호 기간은 저작자의 사후 70년 혹은 저작권보호가 시작된 날로부터 70년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더보기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인접권 분쟁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인접권 분쟁 누군가가 어떤 창작물을 만들게 되면 그것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창작자로서의 고유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특정 창작물에서 파생되는 이득을 창작자가 누릴 수 있고, 해당 창작물에 자신의 것이라는 걸 명시할 수 있고, 창작물이 다른 곳에서 사용 될 때 그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권리들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음악이나 연극 같은 것을 연주, 공연하거나 이를 TV 등으로 방송하였다면 그러한 행위 자체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순수한 의미에서의 저작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신 저작인접권이라는 그와 유사한 권리가 새롭게 부여되는데요. 오늘은 이 저작인접권의 개념, 그리고 분쟁 발생 시 저작권소송변호사의 필요성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