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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인접권등록 알아보기 저작인접권등록 알아보기 저작인접권은 실제 연주자의 권리와 음반제작사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 연주자는 그의 연주를 녹음하거나 녹화하고 사진 촬영을 할 권리를 가집니다. 음반제작사는 음반을 복제하여 배포할 권리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방송사업자는 그 방송을 녹음하고 녹화하여 복제하고 중계랑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저작인접권은 70년간 지속할 수 있으며 저작인접권등록은 저작재산 건과 똑같이 취급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저작인접권등록에 대해 이성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인접권등록 사례 90년대에 인기를 끌었던 그룹 A의 전 소속사가 그룹 A의 앨범 1집에서 4집까지의 앨범을 복제하거나 배포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룹 A의 리더 B씨의.. 더보기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보호 하기위해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보호 하기위해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주로 복제권, 상연권, 연주권, 방송권, 구술권, 전시권, 번역권, 번안권 등을 수정하거나 다시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사적으로 복제하거나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닌 상연히나 연주, 신문이나 잡지 내의 시사적인 논설, 재판 절차, 도서관 내의 복제, 교과서 게재 등은 자유로운 사용이 인정됩니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은 소설, 각본, 논문, 음악, 무용, 회화, 조각, 건축, 지도, 영화, 사진 등이 있으며 보호 기간은 저작자의 사후 70년 혹은 저작권보호가 시작된 날로부터 70년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