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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재판상이혼사유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자 재판상이혼사유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자 두 사람이 함께 평생을 약속하며 결혼을 하였지만 크고 작은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이혼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 가지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 중 누군가에게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재판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이혼은 이루어지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제기 전에는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 더보기
재판이혼사유 미리 확인하고 진행해야 재판이혼사유 미리 확인하고 진행해야 이혼을 원하는 부부나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다양한 사유가 존재합니다. 이혼은 방법과 그 사유에 따라 협의이혼, 재판이혼 두 가지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중 재판이혼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이혼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재판이혼사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부부 중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혹은 이에 응하지 않을 때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그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을 진행하기 전에는 먼저 재판이혼사유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