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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상담

유산 상속 포기 절차 : 상속신고서, 상속신고자범위,상속재산 - 유산 상속 포기 절차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습니다.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본인의 중대한 과실 없이 해당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속 포기 신고서 해당 신고서에는 피상속인의 성명과 마지막 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 상속을 포기하는 뜻을 기재하여 상속인이나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가정 법원은 신고의 날짜, 대리인.. 더보기
재산상속상담 상속순위와 재산분할은 재산상속상담 상속순위와 재산분할은 상속이 시작되면 관련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족 간의 다툼이 법적소송으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상속인이 될 예정인 분들께서는 재산상속상담이 필요하신 경우가 많은데요. 재산상속상담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상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사망한 사람이 살아있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피상속인이라고 말하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됩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이.. 더보기
재산상속상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재산상속상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옛날과 달리 핵가족화 되면서 명절 때가 아니면 만나기 쉽지 않은 형제들은 재산상속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감정적 충돌이 극에 치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신이 강해지면서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면서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는데요. 이런 경우 변호사에게 재산상속상담을 진행하여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갈등만 심해질 뿐 뚜렷한 해결이 없는 상태를 지속하는 것보다는 법적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의 순위부터 차근차근 확인하자! 재산상속상담을 진행하면 공동상속인들이 상속 1순위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보통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자녀들이 1순위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