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비율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정상속순위에 따른 재산상속비율 법정상속순위에 따른 재산상속비율 상속 시에는 다양한 사안을 검토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순위와 재산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는 유언이나 유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법정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법정상속순위에 따른 재산상속비율은 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