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증서유언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언증서 – 자필증서유언 민법에서는 상속과 관련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민법에서는 유언에 대해 절차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의 효력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법은 유언방식을 자필·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의 5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필증서를 중점으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필증서유언 자필증서의 유언자는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자필로 작성하는 이유는 글씨체 확인을 통해 본인의 작성을 확인하고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유언을 필기하도록 한 경우나 컴퓨터 문서를 통해 사용한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외국어에 의한 유언이나 약자, 약호를 사용한 유언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