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언론 썸네일형 리스트형 언론피해 구제 인터넷기사 때문에 언론피해 구제 인터넷기사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 달라는 언론조정신청 건수가 작년보다 25%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잘못된 인터넷 언론피해 구제, 명예훼손이나 정정보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피해를 입힘에 있어 단순히 명예훼손을 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짓 내용을 인터넷상에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혐의를 적용 받게 되는데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명예훼손을 해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