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은 얼마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은 얼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벌금형에 그쳤던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 5년 동안에는 실형 선고가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법 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제138조의 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 때문에 운전은 도로 외의 곳에서 차를 사용해도 ‘운전’으로 간주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입니다. 이에 저촉되거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