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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뺑소니로 과실치사를 했을때 음주운전뺑소니로 과실치사를 했을때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음주상태로 운전을 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을 이르게 하고 올바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음주운전뺑소니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구분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0.2퍼센트 이상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 더보기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은 얼마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은 얼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벌금형에 그쳤던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 5년 동안에는 실형 선고가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법 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제138조의 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 때문에 운전은 도로 외의 곳에서 차를 사용해도 ‘운전’으로 간주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입니다. 이에 저촉되거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