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다함권리구제센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은?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은? A씨는 B씨와 1975년 결혼했지만 1982년부터 별거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부인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나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자신의 거처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0년 B씨가 사망하게 되었고,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던 A씨는 부인이 남긴 재산 2억 8800만원 중 자신의 상속분을 분할해달라며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장녀는 2002년 10월부터 생활비로 매월 약 70만원을 지급했고,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까지 한집에 지내면서 어머니의 병원비와 장례비 등도 부담했다”며 “기여분을 40%로 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장남의 기여분은 40%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A씨가 세 자녀를 상대로 부인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